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회전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굳이 멈추고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이 오고 있어도 먼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갔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양심적으로 모든 보행자가 건너간 후 우회전을 하면 이런 의무화를 하지 않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운전자들이 있어 앞으로 우회전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멈추지 않아 물어야 하는 과태료는 수만원입니다. 이번 의무화 내용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된 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은 10월 26일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3대 분야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입니다.
이중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화 사항은 교통 사고 분야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우회전 후 횡단보동 앞에서 보행자나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주의는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기에 멈춰서 지나가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신호위반과 비슷하게 6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합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이외에도 운전 일시정지 의무 부과 방안도 추진되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운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과속단속구간도 늘어납니다. 현재 민자고속도로 과속단속거리는 76.5km입니다. 연말까지 195km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전체 12%에 달하는 과속단속거리가 설치될 예정이고 천안~논산 고속도로, 서울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등이 민자고속도로에 속합니다.
주의 규정이 구속력을 주지 못해 결국 의무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지켰으면 의무화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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